필리버스터란? 국민의 힘 검찰청 폐지 지연 작전 총정리

필리버스터 뜻과 대한민국 실제 사례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합니다. 국회에서 왜 쓰이는지, 언제 쓰였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말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시간을 끄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 때 “오늘은 술래잡기 하자!” 하고 정했는데, 한 친구가 “나는 술래잡기 싫어! 다른 거 하자!” 하면서 계속 말만 길게 하고 게임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게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와 비슷합니다.

즉, 의원들이 차례로 마이크 앞에서 오랫동안 발언하면서 법안 표결을 늦추거나 막는 제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왜 생겼을까?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들이 소수 의견을 보호받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만약 다수당이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소수당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용해서 “우리도 이런 의견이 있다!”고 길게 말하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지요.

즉,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최후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필리버스터 사례

필리버스터는 외국에서도 많이 쓰였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1) 1969년: 유신 체제 전 필리버스터

1969년, 당시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3선 개헌안을 두고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결국 개헌은 통과되었습니다. 이때의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알리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2) 2016년: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필리버스터 사례는 2016년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92시간 25분 동안 38명의 의원이 릴레이로 발언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 국회 역사상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로 남아 있습니다.

(3) 2019년: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필리버스터

2019년에도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안 때문에 여야가 크게 충돌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4) 2025년 9월 25일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최신)

오늘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 주요 내용: 검찰청 폐지, 환경부 기능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 진행 상황: 오후 6시 본회의 시작 후, 민주당 의원의 법안 제안 설명 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첫 발언자로 나섬
  • 계획: 국민의힘은 약 5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정: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는 여야 갈등이 첨예할 때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장점과 단점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장점

  • 소수당의 의견을 널리 알릴 수 있다.
  •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를 준다.

단점

  • 국회가 너무 오래 지체될 수 있다.
  • 꼭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민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
  • 때로는 정쟁만 길어지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해외에서의 필리버스터 사례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 특히 많이 쓰입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면 마음껏 발언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법안을 막습니다. 실제로 한 의원은 10시간 넘게 낭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화책을 읽거나, 전화번호부를 읽으며 시간을 끈 사례도 있습니다.

Q&A: 필리버스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대한민국에서는 한 건의 안건에 대해 최대 24시간까지만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Q2. 필리버스터를 하면 법안은 무조건 막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결국 표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표결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Q3. 필리버스터는 꼭 나쁜 건가요?

➜ 아닙니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보장해주는 장치라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국회가 일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필리버스터, 민주주의의 특별한 제도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국회에서 시간을 끄는 장난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969년 개헌, 2016년 테러방지법, 2019년 패스트트랙, 그리고 오늘(2025년 9월 25일) 국민의힘 사례까지 보듯, 대한민국 정치에서 필리버스터는 늘 민주주의의 긴장과 균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다시 등장할 때는, 단순한 정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황정음 42억 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 사건 전말과 그 의미

윈도우10 업데이트 서비스 종료·보안 패치 중단

버스타고 예매 방법 오픈 시간 취소 변경 발권 총정리

KT 해킹 위약금 면제 검토 | 면제 대상•정부입장 총정리

소상공인 점포 철거 원상복구 지원금 혜택 총정리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

Floating Banner